• 아버지의 재산분할요구입니다.

    2018-05-14 09:46:56
     부모님이 16년 1월22일을 끝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간 집의 대출금 이자등은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셔서 충당하였고

    이혼하고 16년 3월부터 저랑 제동생이 부담하고있습니다.

    그전엔 사이가 좋지 않아도 왕래는 하였지만 (엄마하고 이혼시 위자료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죽인다고 협박하고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았고 저희 돈 역시 너무 함부로 써서

    지금은 절연하였습니다.(16년 1월~2월 엄마 신변보호 요청함)

    저희가 경제적으로 풍족한게 아니라 저희가 버는거 족족 집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요 근래 저한테 다시 문자를 하며 협박하고 집팔고 본인한데 돈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전에 아버지한테 뜯긴돈도 얘기해아하는데

    말이 도저히 안통하고 문자로 저에게만 협박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제가 딸이고 장녀라 더 만만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욕설을 보내시더라구요. 집을 팔아도 융자때문에 남는것도 없는데

    줄돈도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나요?

    참고로 집은 제 명의입니다.

    1. 엄마한테 당시 천만원 주었는데 이 건 엄마가 저한테 신용대출 갚으라고 했습니다(이역시 집 융자 관련)

    2. 3~4년동안 아버지가 이자 및 관리비등을 납부해주심

    3. 이혼 후 저희가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에 부은돈은 모든 과정에서 합의하에 결정한거였습니다. 공증문서는 가족이라 남길필요가 없을거 같아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협박 받는 와중에 돈 문제도 걸리니 너무 힘드네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5-15

    위 사안은 우선 상대방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자 등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 등에 협박죄로 신고, 고소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위 사안만봤을때에는 재산분할 등 채권행사를 행할 정당한 권리마저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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