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06-01 14:05:4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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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상황]

    최씨는 A회사 법무담당 상무이며, 2016.1.1.부터 2018.5.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B회사는 A회사 자회사이고, 2005년 A회사의 하나의 사업부문을 받아 분리하여 설립되었고, A회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B회사 대표이사가 A회사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고, A회사 대표이사는 B회사 최대주주입니다.

    [압류, 배당이의]

    박씨는 A회사에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승소하여 체불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집행권원으로 2017.7.25. 2017타채12345 압류및추심명령(이하, 압류추심명령이라 합니다.)을 결정받아 제3채무자 1부터 5까지를 압류및추심하여 제3채무자1, 2는 직접 추심하였고, 최씨의 배당요구로 제3채무자 3은 2017.10.25., 4는 2017.11.25. 5는 2017.12.25 공탁하여 각각 배당사건이 되었습니다.(배당법원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배당한다고 결정하고 잡혔던 배당기일을 모두 연기하였습니다.)



    [위법사항]

    최씨는 A회사 업무중 2017.8.경 박씨의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박씨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최씨는 바로, 2016.12.31.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로 이직한 3명, 기 퇴사자 3명을 선동하여 최씨를 포함한 7인의 체불임금내역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급하게 자신이 근무중인 A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되자 A회사에서 지급명령 등 법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최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최씨는 7인의 배당요구서를 모두 대리 작성하여(이때 옆자리의 B회사 경영지원팀장에게 요청하였음, 대리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지는 알 수 없음) 배당요구신청서를 박씨의 압류추심명령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7인의 체불임금내역은 2017.12.20.경 고용노동부가 조사하여 체불임금월이 틀리고 금액도 틀린 것을 확인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즉 실체가 다른 증거로 위조하여 얻은 지급명령입니다.)

    최씨는 박씨와 일면식도 없고, 근무중 지득한 박씨의 압류추심명령을 보고 박씨의 개인정보와 압류추심정보를 알아내고 최씨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박씨의 동의없이 서류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와 소송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업무의 일환으로 박씨의 추심을 방해하고자 실체와 다른 체불임금내역을 발행하여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지급명령, 배당이의소 등 법원을 기만하였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최씨는 2018.5.31.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통상 타인의 채권압류추심정보는 알 수가 없는데, 최씨는 (법무총괄업무를 하므로) 회사와 결탁하여 박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용하여 채권자의 추심을 방해하고자 7인의 체불임금내역을 위조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통해 박씨에게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최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지득한 박씨의 개인정보 및 소송정보를 마음대로 유용하여 박씨의 합법적인 추심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질의내용]

    이후 최씨는 위 지급명령으로 2017.11.10. 박씨의 2017타채12345 압류추심명령에 자신을 포함한 위 7인의 배당요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2017.11.25. 배당사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입니다.

    회사 명의의 체불임금내역서 발행 및 배당이의는 A회사에서 법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박씨의 추심을 방해하고자 하는, A회사와 결탁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반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박씨는 배당이의의소를 당하고, 최씨의 배당요구로 2017.12.25. 이전에 모두 추심받아서 채무 등 변제했어야 할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못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질의1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박씨는 최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업무상 배임, 문서위조및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혐의는 정확하지 않으니 정확한 혐의를 알려주세요.

    질의2 : 그리고, 위 혐의들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질의3 : 실체와 다른 증거로 얻은 지급명령을 박씨가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6-04

    위 문의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소 가능성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종 죄의 성립 판단은 경찰이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자체가 원인무효 등 하자가 분명하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안이 단순치 않아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입증이나 근거서류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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