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명의 대여 후 매출금액을 뺐어요..

    2020-02-20 02:27:16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일했던 사장님께서 따로 가게를 여시는데 조건이 사업자가 없어야하고 나이도 35세 이하여야 하는데 자기는 나이는 되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저한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거에요

    그래서 명의 대여를 했고 사업자는 저로 되어있어서 저의 명의인 경남은행 통장에 매출금액이 입금이 되었거든요

    장사는 사장님이 하시고요 실제로 명의대여가 불법이긴 해서 소송까지 걸면 사장님 자신도 명의 대여로 인해 법적인 책임이 있으실것같아서요..


     

    그래서 2018.11월말쯤인가 그때 제 명의로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서 사장님께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세금도 잘 내셨고 국민연금도 잘 내셨어요 사업자 명의 대여 해서 제가 손해본건 진짜 없었어요 폐업할때까지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매출금액이 사업자명의 (저)의 통장으로 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경남통장에 매출금액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말도안하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써버린거에요...그러니까 사업자명의는 저인데


     

    장사는 사장님이 하시고 매출금액은 제가 몰래몰래 빼쓴거에요......2018.12.26부터 매출금액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그런데 제가 2019.4월부터 저도 모르게 손을 댔어요... 저는 명의가 나니까 이렇게써도 책임이없겠지하고 그냥 순간적으로.......빼써서...


     

    총 금액이 320만원인데..제가 250은 갚았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100만원정도 인데


     

    이거 안갚으면 민사소송으로 되나요..사장님이 그러시길 민사소송을 걸면 명의대여한거까지 다 말해야하는데 명의대여 한거 말하면 자신도 처벌받아야해서 그러지는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명의가 저라서 제가 빼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맞아요?

    실제로 명의대여한 사람이 자신의 통장으로 매출금액을 빼쓴 경우가 있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2-25

    민사소송은 소를 접수하고 제기하는 원고 즉, 상대방의 자유이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관련 사안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 등으로 입증하는 문제 또한 상대방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실제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법정에서 상호간 공방을 펼쳐 잘잘못을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장의 청구취지나 원인 등 내용을 보고 관련 검토나 판단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한, 향후에 발생될 문제나 다툼, 소요 기간이나 승,패소 여부, 발생 비용 등은 예상할 수 없어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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