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한 회사가 2달만에 폐업한다고 투자금의 10%만 받고 끝내라고 합니다.

    2019-07-18 13:47:56
    투자한 회사가 2달만에 폐업한다고 투자금의 10%만 받고 끝내라고 합니다. (총 17억 투자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폐업한다고 메일주면서, 노력했지만 법인이 폐업하게 되었다고하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투자회사에 방문하니, 폐업한다고 메일 주기 전, 일주일 전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법인 폐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투자금의 10%만 받고 끝내라고 하는데, 더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3. 차주까지 투자금의 10%만 받는다는거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 또한 받지 않는거라고 간주하여 10% 마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안줄 수 있는건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7-22

    투자계약서 검토 및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며, 투자금 반환 소송 및 형사상 투자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므로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 등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되며, 

    저희는 서울이므로 방문 상담의 요청 시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요청을 주시면 별도의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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