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요 이경우 형사처벌가능해요?
2018-06-04 21:53:30다음과 같은 상황에 모욕죄 및 명예회손죄, 사생활 침해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에 재학중인 28여입니다. 저의 전 남친 또한 같은 학과를 졸업했고 상담심리대학원에서 공부중인 30남입니다.
문제는 저흰 작년 2017년 10월에 헤어졌고, 잦은 싸음과 남자 쪽에서 화가 날 때마다 50여 번의 이상 헤어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자존심 굽히며 달래고 매달리고 좀 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커플상담센터도 찾아 갔었지만 결국 모든걸 마다하고 마지막 에 또 헤어지자는 말을하였고 지친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술을 먹고 집에 찾아와 벨을 수십번 누르고 제 핸드폰에 전화해 나오라하였고 제가 단호하게 우린 끝난 사이니 더 이상 우리집 찾아오는 일 없었음 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문자를 남길래 씹었죠(스토킹, 증인들도 있음),
에피소드는 길어 최대한 생략하겠습니다. 그 후로 돌변하여 제 물건에 마치 사귀고 있는 사이처럼 편지 넣어두기, 카톡으로 계속 매달리기, 집 갈시간에 학교 찾아오기, 집 앞에 편지 붙여놓기, 강아지 용품 같은 물건 가져다 주기 빼빼로 가져다 놓기 크리스마스 날 집 앞에 선물가져다두기 등등이 있습니다.
저와 몇 번 연략이 다았지만 제가 신발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저를 밝히는 년 목적이 이거다라면서 혼자 또 욕을하길래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집 앞에 편지를 가져다 붙여 놓았더군요. 정말 너무 지겨워서 몇 번 만내서 얼굴보고 해결하자고 3번 정도 시도 했어도 얼굴볼 자신이 안난다며 피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일이 마무리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인물은 현재 심리학 학생들입니다.}
근데 올 2018년 5월31일 전남친이 저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남자A(26)군에게 B(A의 친구, 전남친의 후배26)을 통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중 A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고 다짜고짜 전남친이 A에게 솔직히 말하라고 합니다. 지금 니가 거짓말을 치면 너와 내 사이는 불편해지거나 싸울수도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린 편한관계가 될 수있다고 말이죠. 궁금한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저와 A의 사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자체도 이해가 안갑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건 2017년10월인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 한것도 아니고 자기 성질에 못이겨 헤어지자고헤서 헤어졌는데 왜 아직까지도 남의 뒤를 확인하고 다니고 욕문자 보내고 또 혼자 열받았다고 또 혼자 사랑의 모드를 왔다갔다 하느냐 이거죠. 한동안 잠잔해 지길래 이제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생겨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 3자들의 처벌 방법입니다.
일단 저희 심리학과는 상담윤리원칙 1번에 나와 있듣이 내담자의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가 기본 전재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잘 알 수 밖에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윤리 원칙이죠.
작년 11~12월 대학생활 상담센터에서든 상담심리 대학원생 들 중 한 분에게서 누가 저희 이야기를 했고 이 내용이 알바를 하는 과정중 저희학교 학생이거나 졸업생이거나 동질 집단의 일부에게 상담료를 지불하고 상담알바를 하였는데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남의 사생황일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전 남친은 분명 2017년 10월에 B군이 K교수님 알바를 통해 축어록 알바를 하게 돼서 내용을 알게 됐고 여기에 제 이야기가 있어 전 남친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상황으로는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 어제 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B군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축어록 알바를 한 적도 없고 교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전남친에게도 확실히 들었고, A라는 친구와 통화중에도 자기가 축어록을 풀진 않았지만 전남친과 전남친 측근들의 측근이 축어록 알바를 하여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E군(24 저와 A군B군 의 친구)에게 올해 3월 5월에 술자리를 갖으면서 저희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B군을 남자들 무리에서 배척 시키고 있다고도 하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은 당사인 저에게 아무도 사실 확인하지도 않고 나타난 현생인데, B군은 오히려 떳떳하게 누나의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녔음 다른 사람들이 등을 돌렸겠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에게 훈계적어조로 되려 책임 전가를 하는 상황인데
결론 적으로 저와 처음 친했던 남자애들이 제가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니지 못해서 그애들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러 떳떳한게 더 괴씸합니다. 그리고 저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충고까지....
일단 저는 먼저 학과장님을 찾아가 이러한 사실 경위를 묻고 만약 축어록 알바중 내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응징과 처벌을 요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심리학과 전학년에 찾아 들어가 사과문을 나누어주고 앞에서 낭송하기
2, 학과 계시판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3. 심리학과 학생 및 전문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 지침을 너무 나도 쉽게 가쉽거리고 이야기 하고다녔다는 점 등
저는 어쨌든 B군에게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B군은 자기는 축어록 알바를 안했다고 부인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학과교수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받고 전학년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할 것이며, 심리학과 상담학과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엄중히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증거물이 없어 이게 입증이 안된다면
B는 자신의 이야기도 아닌 남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며 실질적으로 저와 악연관계가 있는 전남자친구에게 저의 소문을 전달하여 직접적으로 저는 언어폭행을 당했습니다. 몇차레나요.
또 C군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의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없이 C에게 이야기 한 점과 거기에 추가해 제가 C에대한 마음조차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C가 저를 모욕하게끔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것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 조치라고 취하고 싶은데 모욕죄,명예회손죄, 사생활 침해죄 성림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