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03-21 13:50:29






    게시판이 너무 공개되어 자세한 이야기는 적지 못하지만....직장 내에서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집니다....정작 스트레스 받는 쪽은 가만히 있는데 진료기록 및 병가로 뭔가를 만드려고 하는 것 

    같네요...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로 인하여 직장에서 병가를 낸 사람 .

    추후 이런 사람이 무언가로 소송이나 고소 소발을 하였을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기타 등등에 저런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나 히든카드로 쓰일 수 있나요?? 

    늦게라도 저도 진료를 한번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것이 좋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3-25

    구체적인 민,형사법원의 소송절차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 법적 분쟁 및 다툼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나 판단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사건화가 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등은 업무나 시간관계 상 검토나 답변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실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경찰의 조사나 출석 예정이 아닌 경우 또는 형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명확한 고소 내역 및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토는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장의 청구취지나 원인 등 내용을 보고 관련 검토나 판단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한, 향후에 발생될 문제나 다툼, 소요 기간이나 승,패소 여부, 발생 비용 등은 예상할 수 없어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