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님..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5-22 10:44:38

    지인이 목욕탕 배수구 근처에서 넘어졌는데요.

    그와중에 다리쪽에 세균이 침투해서 다리가 썩어들어가서 절단전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절단은 하지 않고 치료가 다 끝나서 퇴원을 했어요.

    목욕탕측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쪽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처음에는 500만원을 제시하다가 거부를 하니

    700만원까지 올려주면서 더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거절을 하니 변호사를 사서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의기간 지나면 한푼도 못받는다고 한다는데...

     

    [질문1] 이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합의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보상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요.

    변호사를 제외하면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하나요?

     

    [질문2] 제가 알기로는 치료가 지속이 되면 합의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치료가 끝나면 끝난시점으로 3년이내라고 들은 거 같은데요.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반 낙상 사고의 합의의 경우도 같은지요?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퇴원이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나중에 진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그러면 이때는 소송밖에 없나요?

    합의에 관한 소멸시효는 치료가 마무리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만 하면 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5-27

    민사 또는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생사안이나 사건, 합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보험사와의 절차 진행이나 처리 과정 등은 내용만으로 검토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합의이외의 문제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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