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상권침해

    2018-06-28 23:05:39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가게앞을 자나가면서 욕도 하고 쨰려보고 어머니이름과 가게이름이써져있는 자신이 직접쓴 자필 전단지를 동네여기저기 뿌리고 붙이고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붙이는 모습을 찍어서 경찰에게 증거자료를 주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앞에와서 협박을 하고 초상권침해다 라고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참고로 그 남자는 어머니가 신변보호요청을 했고 접근금지가처분대상자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악랄해서 치가떨릴정도인데
    이게 고소당하면 대충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동영상은 종이를 들고 가게를 쳐다보고 지나가거나 얼굴은 안나오고 목소리로 욕하고 협박하는 영상입니다 이거2개랑 사진 2개입니다.
    오히려 억울한건 저희인데 어이가없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6-29

    사안 상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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