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도둑을 잡으려고 합니다.

    2020-05-25 17:26:29
    안녕하세요.

    택배도둑을 잡으려고 합니다.

    한달 전 부터 문 앞 택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2건. 물품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물은 빌라이며 출입문에는 디지털도어락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물품은 배송완료가 떠서 문앞을 확인해보니 "어.. 없네..." 하고 짜증이 나서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는데..
    빌라 앞 재활용 쓰래기 버리는 곳에 제가 신청했던 물품이 포장이 뜯긴채로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포장지.. 배송용지가 붙어있는 배송포장지는 근처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요.

    두번째 물품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심증이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물증이 없어서 열받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자면
    "심증이 가는 사람 A씨"는 같은 빌라에 살며 위(A씨), 아래(저) 집이며
    현재 층간 소음으로 사이가 않좋으며
    두달전부터 최근까지 소리지르며 싸우고 있으며
    요 1,2주 동안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TV에서 미국 택배 도둑 잡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이네요.. ^^

    저도 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택배 상자를 가장한.. 핸드폰을 CCTV 어플을 깔아서 테스트를 해보니..
    상자를 뜯었을 때 뜯고 있는 상황, 뜯는 사람의 얼굴이 정말로 잘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 심증이 가는 사람이 택배박스를 가져간 후 뜯었을 때의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지..
    처벌의 수위, 어디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느지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만든 택배박스.. 함정수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함정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글을 쓰다보니 생각난 것이 있는데,
    잡으려면 현장에서 잡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가져가는 것 확인하고, 뜯는 영상 확보하고
    경찰에 연락해서 택배도둑 잡은 거 같은데, 현장검거(?)를 해달라고 하면 더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위 계획대로 도둑을 잡는다면..


    1. 위법이 아닌지.
    2. 경찰과 현장검거(?)를 하는 것이 좋은지
    3. 영상만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느 것이 좋은지.

    4. 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느지.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5-28

    경찰에 직접 문의할 사안이며 

    처벌의 유무나 수위 또는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또는 앞으로 진행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형사법원의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예단할 수 없으니 검토나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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