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신청

    2018-07-04 16:39:30
    안녕하세요 개인카페 운영중입니다.

    법인회사 상대로 커피를 납품 하였으나

    몇달간의 금액을 받지 못하고

    연락을 하여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응답도 없는 상태구요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자번호만 알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금액은 받을 수 있는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7-05

    민법상 법인격 등은 개인 아니면 법인으로 구분되어 지며, 이에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되며, 법인 등 회사라면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등기부 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채무자를 특정학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를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재산을 찾고,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채권의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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