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원상복구, 부상 치료비, 이사비용 문의입니다.
2018-07-07 22:46:12안녕하세요. 집주인 세대와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
다소 복합적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부터 2년 계약으로 언니와 서울 다세대 반 지층에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집구조를 설명하자면, 반 지층(1층), 1층(2층), 2층(3층), 옥상이 있는데 반 지층을 제외하고 전체를 집주인 세대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 지층과 나머지 층들은 입구를 달리하고 있는 구조인데 집주인 세대에서 수시로 넘어오면서 짐을 펼쳐 놓았고, 대문과 저희집 현관문이 이어지는 골목은 공동으로 사용하거라고 주장하면서
저희집 현관문 옆에 자전거를 비스듬히 세워둬서(골목이 좁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피해 집에 들어가려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 내려가 수술을 받고 입원하여 1년간 재활과 치료를 했기에 직장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휴유증이 생겨 큰 뼈는 잘 붙어서 괜찮은데 미세하게 으스러진 뼈들이(제거불가) 신경을 건드려 30분 이상 서있거나, 달리거나, 3센티가 넘는 굽을 신으면 다리가 부어오릅니다.
뼈 모양에 변형이 와서 걸음을 걸을 때 옆으로 살짝 휘어지고, 비가 오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시큰거립니다.
현재 오랜시간 약을 먹어서 위와 간이 상해서 만성 위염과 식도염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초에는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위염이 심해져서 위내시경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당시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우리집 현관 옆에 비스듬히 세워놓은 자전거를 피해 들어오다가 딸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말씀하여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에 자전거를 세우지 못하게 하니 밖에 저희집 (반지층 구조)창문 쇠창살에 자전거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1년 동안 언니가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여 집에서 잠만 잤고, 저는 1년간 부산에 있었는데 2인 물세를 풀었다고 합니다.
1.윗집에서 세워둔 자전거로 인해 부상을 당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가능하다면 수년이 지났는데 괜찮은가요?
두번째, 윗집에서 수도관이 고장났다고 하여 세탁기를 돌릴 때 굉음이 납니다.
평소에도 일상적인 소음(악기소리, 코고는 소리, 물소리, 말소리, 티비소리)이 나서 방음이 안 되는걸
알기에 저희집에서도 그만큼 소리가 나겠거니 감안하고 살고 있는데 수도관이 고장나서 천장이 울릴 정도로 굉음과 진동이 나서 연락하니 "수도관이 노후되어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데, 세탁기를 안 돌리고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인근에 빌라를 많이 세워서 영향을 받으거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에 그럼 수도사업소와 구청에 전화를 해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니 수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세탁할 때 손으로 잡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여 통화를 종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보일러가 노후되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고치고 얼마 안 있어 또 고장 나는데, 얼마 전 보일러 기사님이 오셔서 노후가 되서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직접 고치게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렇기에 거의 보일러를 켜지 않고 너무 추울때 가끔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초에 또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거의 돌리지 않았는데 물이 새서 보일러 수리를 요청하니 7월에 고쳐준다고 말하고 보일러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태풍이 와서 방이 꿉꿉하고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감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 할머니가(저희집 보일러와 연결이 되었는지) 본인 집에서 "샤워를 해야하는데 누가 보일러를 꺼두었냐"고 저희집 앞에서 친구분과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보일러 기사님을 데려와서 밖을 보니 집주인 딸이 보일러는 고쳐주지 않고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네번째, 몇달 전 새벽 4시경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천장에 타일이 부서졌고 져는 용변을 보고 있어 그대로 맞았습니다. 결국 얼굴에 상처가 나서 얼굴에 밴드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당시 깨진 타일사진 있습니다.)
다섯째, 집이 노후해 방문 3군데에 나무가시가 자꾸 일어나고 나무가 삭아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거미줄이 많아서 벽에도 같이 했구요. 입주 시 도배, 장판을 했다고 했는데 거미줄과 낙서자국이 많았습니다.
여섯째, 방에 전등이 수시로 고장이 나서 갈아끼워도 되지않아 기사분을 불러서 처리한 비용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화장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있는 동안 깨끗히 잘 살아보려고 꾸미면서 시트지와 방풍지를 붙이고, 커튼을 달려고 못질을 하고, 외부에 노출된 구조라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달았는데 페인트칠과 모든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집주인의 횡포에 살 수가 없어서 11월을 생각하고 묵시적 계약연장이니 3개월 전에 알리고 집을 비우려 하니 집주인이 언제 나가고 싶냐고 하여 빨리 나갈 수록 좋은데 언제든 괜찮다고 하니
제게 7월 14일에 나가도 된다고 하며 계약끝나서 나가는 거 맞죠? 라면서 계약날 계산하자고 하는데
너무 꽤심합니다.
-집주인 세대에게 이사비용청구와 병원치료비를 청구할 수있을까요?
-월세인데 도배 및 방문 손잡이 교체, 방문 3군데, 페인트칠을 원상복구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제가 방문을 사용 못하게 훼손한게 아니라 흰색으로 칠 해줬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윗집 자전거로 인해 부상당하면서 치료비와 이사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