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으로 잃은돈 회수하기위해 변호사 선임하려하는데요

    2020-09-25 14:42:16
     작년가을쯤 검사사칭보이스피싱 전화를받았고 홀린듯이 하라는대로 하다보니 대출까지받아서 9천만원을 그대로 제 손으로 직접인출해 갖다바쳤습니다.
    그날 경찰에 신고했고 말단현금공급책을 잡아서 결국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었고 피고인은 징역에 9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어머니 지인중 변호사가 있어서 그분께 부탁하니 선임료에다가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달라고하시더라구요. 얼마인지 밝히진않겠지만 그 비율이 좀 과하게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업계에서는 이런경우 성공보수를 회수금액의 몇퍼센트 정도 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로펌마다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론 어느정도인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9-28

    배상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문제로 보이나 피해금원 등 채권의 회수 여부는 상대방인 채무자 혹은 피고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채권추심 관련 수수료 문제나 개별 선임계약 및 별도의 성공보수에 대한 문제는 내용만으로 검토나 판단하지 않으며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논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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