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잃은돈 회수하기위해 변호사 선임하려하는데요
2020-09-25 14:42:16 작년가을쯤 검사사칭보이스피싱 전화를받았고 홀린듯이 하라는대로 하다보니 대출까지받아서 9천만원을 그대로 제 손으로 직접인출해 갖다바쳤습니다.
그날 경찰에 신고했고 말단현금공급책을 잡아서 결국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었고 피고인은 징역에 9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어머니 지인중 변호사가 있어서 그분께 부탁하니 선임료에다가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달라고하시더라구요. 얼마인지 밝히진않겠지만 그 비율이 좀 과하게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업계에서는 이런경우 성공보수를 회수금액의 몇퍼센트 정도 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로펌마다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론 어느정도인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