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문의

    2018-07-20 19:16:09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전 실습을 하는 과정에 있는 실습생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5일가량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 후 개인사정으로 실습을 관둔 후
    같은 어린이집 동료교사 및 A씨의 학교 친구, 교수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인,
    '토한 음식을 먹였다' 라던지, '자고 있는 아동의 멜빵을 한손으로 들고 옮겼다'는 등 
    있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말한 5일간의 CCTV를 모두 본 결과, 해당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자 말을 자꾸 바꾸면서 해당 학교의 학과장 및 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야기 하여
    본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으로 인해, 이번 주 금요일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으나,
    A씨는 사정이 있어 다음주에, 본인이 휴가인 기간에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확인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혀 없는 사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 등 본인의 명예 또한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요?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지 여쭙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7-23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형법 및 기타 관련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바,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성립에 대한 검토나 처벌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판단과 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선임여부 검토나 판단 등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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