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침입

    2018-08-03 02:58:59
    2018년 8월 3일 새벽 1시 ~ 2시 사이에 옷하나 안걸친 남자의 주거침입 시도로 문을 부실듯이 두둘기고 침입하려해 경찰에 신고하여 나갔더니 남자가 나체로 제 자동차에 숨어있다 자기차라고 우기면서 버티고 있어 경찰이 연행했습니다. CCTV자료도 다있고 그시간에 휴대폰 녹화로 문두둘기던것도 녹화해 놨습니다. 이경우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경찰에 연락왔고 주거침입 시도 및 주거침입(자동차) 그리고 고성방가로 인한 피해 같이 동거하는 여자친구의 심리적 불안감 및 정신적 피해등 해결 할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8-06

    경찰에 신고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적인 문제는 해당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판단을 받으시면 되며, 별도로 정신적 피해의 보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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