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계약서상 문구의 법적효력

    2021-01-10 21:38:35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A라는 매장을 갑,을,병,정 4명이서 동업 중입니다.
     
     
    갑 : 프랜차이즈 본사 (XX기획)
     
    을: 프랜차이즈 본사소속 해당브랜드 대표 (OO기획)
     
    (본사에는 여러브랜드가 있는데 각 브랜드별로 대표가 따로있고 을은 지금 동업중인 브랜드 대표임)
     
    병 : 개인
     
    정 : 개인(본인)
     
    이고, 각각 25%씩 출자하여 운영중입니다.
     
     
    병,정은 을의 (OO기획)에 소속되어 매달 인건비를 받으며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입장입니다.
     
    즉, 병,정은 각 지분율25%에 따른 사업소득+노동소득을 같이 받는 입장이고 갑,을은 각 지분율25%에 대한 사업소득만 취하는 상태입니다.
     
     
    동업계약서상 "을,병,정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써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갑에 대한 모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만약 병,정 중 '일을 그만두고 지분율에 대한 사업소득만 취하겠다' 라고 했을 때 위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되어 법적인 책임을 물게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1-13

    동업관계나 약정 등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관계로 보게 되며, 민법상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를 해지하거나 상호간 정리하는 방식은 우선적으로 체결된 동업계약에 따른 방식이나 절차 내지 동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함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동업계약 및 사업 관련 전후의 정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니,
    문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 및 논의, 상담 등은 질문사안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문서 등을 가지고 근처의 법률사무소나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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