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특약사항 불이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8-07 12:42:05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특약사항 불이행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잔금지불시 해당 호수(입주하는 호수)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말소 시키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잔금시 xxx호 근저당권은 전액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넣은 경우 건물/토지 잡힌 근저당이 모두 말소 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거 경매로 인해 고생한 적이 있어서 입주전부터 걱정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8-08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상호 합의나 협의가 전제되어 진행되는 계속적 계약이며, 법령 등에서도 임대차관계 상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로만 범위와 내용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할 사항이거나 별도의 형사고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임대차거래나 관계시의 분쟁이나 다툼, 입장 차이나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경우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련 전문 분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우선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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