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올려봅니다..

    2019-11-02 15:19:12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운영팀장 입니다. 2년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다가 , 경영악화로 인하여 건물 월세가 밀려서 해지가 될 예정 입니다. 그로인해서 저를포함한 직원분들은  해지기한이 오기전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본사는 현재 4대보험조차도 공제는 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 , 임금또한 지급예정일 보다 늦게 지급을해주고 , 이전 퇴사자들은 급여도 못받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상황이 아닌 회사인건 알지만 ,우선 질문을 몇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실업급여 지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당이된다면 퇴사전 준비해야할 서류또는 준비해야될 사안을 알고 싶습니다.
    개개인 마다 근무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ㄴ. 본사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다하여 임금이 원래 지급일보다는 늦게 지급이 되던 상황인대 ,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수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ㄷ.퇴직금이 발생되는 직원들은 위에사안을 다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ㄹ.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받을수 있는 조건이나 ,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ㅁ.아직 본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건물주는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지사로써 근무중에 있으며 , 본사는 서울 지사는 지방에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알아보니 본사가 많이 어려운상황은 맞지만 ,당장에 월급쟁이인 근로자들도 많이 힘든상황 입니다. 최대한 할수있는 모든절차를 진행 해보려 합니다.
    지난 2년동안 지켜본 결과 , 근무중일때는 어떻게해서든 급여는 지급 하지만 
    퇴사를 하면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일관하기도하고 매번 이부분에대해서도 건의 하던 상황이지만 알겠다고만 하고 고쳐지는건 없기도하고 , 마지막까지 저는 팀원들과함께 이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06

    동일한 질문글로 보이며 임금이나 급여문제 및 실업급여 관련 등 노무 사안의 경우, 현재 내부운영 등 사정상 관련 검토 및 간략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근로나 퇴직, 급여나 수당, 임금 등의 노무에 관한 문의 등은 노무사, 노무법인 등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노동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 민원 또는 신고를 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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