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절차
2019-11-10 19:56:01안녕하세요
지난 9월25일에 근저당권 무효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렸는데
문의내용만으로는 자료가 부족하니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절차
2019-11-10 19:56:01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15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별도 검토 결과, 소송 착수나 절차 진행이 어려워보이므로 먼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기 바라며, 참고로 근저당을 무효화하려면 해당 대출계약 자체를 사문서위조로 하여 원인무효 근저당을 만들어야 하고 이에 사안상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고 본인이 보증인이 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