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과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어떻게 받죠

    2019-11-15 13:13:45

    안녕하세요 꼭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2년 계약으로 전세대출과 저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현 주소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저는 2년 만기로 이번 12월 계약 만료에 있습니다
    허나 최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집을 법인명의로 된 회사에 넘겼습니다
    통보도 없이 집을 넘긴게 괘씸하지만 여기까진 저도 상관없습니다. 보증금만 받을 수 있다면요

    하지만, 이 법인회사가 세금을 못 내서 집이 공매에 넘어갔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 공매해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캠코를 통해 채권과다로 인해 공매해지 처리 통보를 받았고

    절대적으로 전세금을 일절 받지 못 할것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hug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지금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허그측에서도 도움을 줄수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지 못 한다면 저는 한순간에 수억대의 은행빚과, 제가 열심히 모았던 보증금 또한 날리게됩니다...
    다음주까지는 무조건 해결이 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법인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법인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당장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줘야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임대인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야하나요?
    그게 어렵다면 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제 전세대출금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수있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1-21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더불어 새로인 임차인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 문의사안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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