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08-17 14:19:21

    1.갑과 을은 친구 사이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

    2.재판 결과 이자 포함 3000만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으로 승소함(11년도)

    3.재산조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음

    3.을은 갑에게 500만원을 1회 돌려줌(11년도~현재까지)

    4.을은 갑에게 이전채무까지 한번에 다 갚을테니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함(17년~18년)

    5.갑은 을에게 수회에 걸쳐 돈(약 9천만정도)을 빌려줌
      - 을은 엄마의 통장과 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있고 17년부터 돈을 빌려줄때마다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함


    현재 상황)

    가)을의 부모는 을의 돈을 갚아줄 생각이 전혀 없음

    나)을은 현재 일을 하고있지만 월급을 받는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바로 일급을 받는 형태(술집 근무)

    다)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줄때 을은 갑에게 전화와 카톡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돈을 더 빌리게 함

    라)을의 부모는 을에게 살집의 보증금을 대신 내고 계약자는 을의 여자친구로 대신 계약하여 동거함(지금은 여자친구랑은 지금 헤어져서 따로 살고있음)
      -을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갑에게 줄거라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음
      -을이 살고 있는 집에 여자친구 몰래 현금을 숨겨놨고 찾으면 줄거라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음

    마)여자친구가 을대신 렌트카를 계약하고 월 사용료는 을의 부모가 대납함
      -을은 차에 현금이 채무를 다 갚고도 남을정도로 몰래 보관하고있다고 함
      -여자친구랑 헤어지게되면서 돈이 보관된 차량을 가지고 갔다고함
      -차량을 자기가 찾게되면 현금을 줄거라고 약속했지만 차를 계속 찾을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음


    이때 9천만원 채무의 민사 소송 이외 형사고소 및 부모가 빌려준 불법 통장대여등
    법적으로 조치를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8-20

    민사상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형사상 사기혐의 등을 검토하여야 되나,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되며, 고소를 해도 죄의 성립이나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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