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1-03-25 17:06:55
    채무관계가 시작된건 꽤 됐습니다. 몇만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순으로 조금씩 늘었구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돈좀 빌려줘에서 집에 일이 좀생겨서, 아버지 한테 문제가 좀 생겨서 머 이런식으로요.
    빌려갈땐 다음날, 다음주에 주겠다고 약속했구요.
    물론 급하다고 하면서 금액이 커질땐 그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금액도 꽤 됐습니다. 
    줄 수 있다는 근거로는 PF서류, 신탁사 지급문자 등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증을 받진 않았지만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빌려간돈은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변제액은 가장 많이 이야기 됐을때 17억원가량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각서도 존재하구요. 각서는 한번도 써달라고 한적 없으며, 주겠다는 돈 역시 제가 먼저 빌려주면 얼마를 달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마치 선심쓰듯 이거 잘 해결될거니까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였습니다.
    저 말고 여러사람이 엮여 있는 문제며, 결국 한사람이 고소해 중간에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했네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금액을 낮춰 변제하겠다며,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출소 후 3개월이면 갚겠다는 돈도 2년정도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소자가 나타났습니다.
    변제가 가능하다는 날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그러다 다음주로 미루네요.
    거래 내역도 있으며, 주고 받은 문자도 있습니다. 
    최근에서 고소 관련 건으로 마음이 급한지, 원금이라도 변제하겠다고 하며 여전히 시간은 끌리고 있습니다. 
    친구사이기도 했고, 어찌됐던 조금씩이라도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는데.
    빌려주려 빌린 돈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로 인해 일도 힘들어지고 해서 이젠 결정을 하려 합니다.
    이미 고소한 분이 계시니 찾아서 함께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며, 우선 제가 고소를 해야 이미 고소한 분을 찾는게 용이하다 해 고소하려 합니다.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한다면 경찰서 방문시 필요한 내용이 어찌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만으로 정확한 답을 주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3-31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위 사안 상 기존 고소인들도 존재하고, 동일 전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정 등은 물론 가해자의 금전편취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되며

    문의 및 질문 내용만으로 투자 당시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나, 수회에 걸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회수나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은 결국, 형사고소 이후 상호간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소송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며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답은 어렵습니다

    그 외 사안에 적용되는 사기죄 관련 범죄의 성립여부나 판단, 향후의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진행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이에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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