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관련

    2018-08-27 11:40:15

    제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7월27일날 전 주인이 나가고 제가 그날 법원에 집주인이 되었는데

    제가 입주 날짜는 8월15일 입니다.

    근데 8월4일에서 8일까지 수도가 사용 되었는데 그 날 사용된 수도가

    47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주 전이고 빈집이였는데 제가 그 수도요금을 내어야 하나요

    누수나 계량기 문제 아니냐고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8-28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상호 합의나 협의가 전제되어 진행되는 계속적 계약이며, 법령 등에서도 임대차관계 상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로만 범위와 내용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할 사항이거나 별도의 형사고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임대차거래나 관계시의 분쟁이나 다툼, 공과금 등의 문제는 입장 차이나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경우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련 전문 분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우선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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