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거래소_코인 반환 요청 거부 _ 법적 제기 여부 궁금합니다.

    2021-04-19 11:46:58
     
    코인 거래소 (C사)
    1. C사는 코인거래소로서 거래회원인 본인에게  디지털 지갑 (링크a) 를 거래 수단으로 제공함 해당 거래 수단으로 본인은 C사 거래소의 코인을 거래 함

    2. 2018년 12월 00일 위 1항 c사가 발행한 디지털 거래 지갑을 통해 (B코인 00개)를 입금 하였으나
    C사에서 B코인은 비상장된 코인으로 확인 됨 (입금 과정에서 본인의 오입금)

    3. 본인은 18년 12월 / 2021년 4월  두차례 C사의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b코인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처음 답변은 비상장된 코인이라 상장 후 반환 가능하다 / 두번째 답변은 사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으나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비용이 크게 발생할수 있고 개발 자체가 안되어 돌려 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서면 답변을 받은 상황

    4. 해당 b코인을 반환하는데 별도의 시스템개발이나 시간 자원이 소요 되지 않은 상황
    (이유 - c c사의 디지털 거래지갑 내 b코인이 존재하며 c사가 보유한 프라이빗 키(마스터키)로 본인의 디지털 거래지갑에 접속하여 b코인의 이동,반환이 가능함)

    5.현재 위 건을 본인은 내용증명으로 c사에 발송하고 추후 c사에서 반환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환을
    위한 담당자 회신 등을 받지 못할 시 즉시 해당 c사에 대해 법적,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 가능 범위

    6. 해당 b코인 가치는 c사가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2018.12 대비 현재 가치(2021.4)는 약 5배 상승한 상황입니다. (코인 가치는 등락폭이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한 약 2년 4개월 간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도 묻게 하고 싶습니다)

    (문의 사항)
    1.임치물반환청구권, 횡령, 배임 등의 법적 제기가 가능한 범위
    2.b코인 반환 가능 여부
    3.b코인 반환 지체 (약 2.6년)에 따른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4-21

    동일한 질문으로 조회되며 횡령이나 배임 혐의와는 무관해 보이며 형사상 사기죄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나 명확하지 않고 실익이나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니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나 상담 및 절차의 진행 등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처를 기재하여 답변에 대한 댓글로 문의주시면 별도 안내와 회신드리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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