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상해시 합의금액문의

    2018-08-28 14:30:58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다니는 병원이 있으신데 

    해당 병원에서 아시는 할아버지분과 시비가 붙으시면서 상대방 할아버지를 밀쳐버리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상대방 할아버지가 다리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해야 되어,

    현재 모든 가족이 가서 사과를 하고 수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저희쪽에서 드려야 하는 합의금으로 문의드리는데요.

    상대방 할아버지측에서 현재 일당 8만원 지급이 되는 요양병원에서 상대방할아버지께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합의금 제시를 어디까지 해드려야 할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8-30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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