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성립

    2021-05-10 02:17:42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가 말다툼을하면서 빡대가리새끼야 대가리수준이란 댓글을썼고 
    상대방 또한 생각하는꼬라지바라 라는둥 댓글을쓰며 다툼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친중에 제가 어디사는지 누구인지 알고있는사람이 커뮤니티에 있다면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5-13

    동일한 질문으로 조회되며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대응이나 대처, 처벌 등에 대해 일부 논하거나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를 위한 범죄의 성립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소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상대방인 고소인의 자유이자 선택이므로,

    모욕죄 등으로 실제 형사고소나 사건에 대한 신고가 되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명확한 고소나 신고 내역 또는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처벌 여부나 처벌 유무, 정도나 처벌 범위 등을 포함한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는 업무나 시간관계 상 하지 않으며, 답변사항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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