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사 계약 관련 강제 판매(밀어내기)

    2020-02-17 13:29:48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쪽 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본사와 교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최소 판매수량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막상 물건판매가 원할하게 되지 않았고
    가맹비는 포기 하겠으니 물건 판매는 더이상 어렵다고 했더니
    계약서에 사인 하였고 계약을 통해서 물건제작을 한거기 때문에
    최소 판매수량을 저희에게 매달 보내고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6만원씩 60개 10달 동안 이면
    3600만원인데..ㅠ.ㅠ
    도와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2-19

    구체적인 공급계약 내용 및 계약서 등 자료도 보아야 하며, 별도의 가맹계약이나 거래 관련 문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 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 또는 실제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가 전제되기 전의 사안의 경우, 또는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무나 시간관계상 검토 또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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