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 및 장물 문의

    2020-03-01 22:55:34

    절도 사건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고 굼금한 내용은

    1. A(15세)는 절도 공범이고 특수 절도에 해당되는지요?

    2. A는 C로부터 훔친 물건을 받아 집에 가져왔는데,

       장물 취득에 대한 죄가 성립되는지요?
     


    A는 B와 함께 화장품 가게에 가서, XX라는 화장품을 구매했고, 추가로,

     

    YY라는 화장품이가 궁금해서, 동일 가게에 B라는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B가 C를 만난다고 해서 A,B,C 세명이서 화장품 가게에 감.


    - B는 먼저 가게를 나감

    - A는 화정품를 구경하다가 ZZ라는 화장품(시가 5만원 정도)이 맘에들어,

      혼잣말로 담에와서 사야겠다고 했는데, C라는 친구가 "훔칠수 있는데, 훔쳐줄까"라고 함

    - A는 보안테그등이 있어 훔치는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함

    - C는 점원이 오는지 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A는 무시하고,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화장품을 구경함

    - C가 화장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뜯고 훔친 다음 빈 박스를 올려놓음

    - A는 C가 박스 올려놓는 것은 보았고, 진짜 훔쳤는지 인지하지 못함

    - A는 좀 더 둘러보다가, C가 나가자고 해서 따라 나갔고

      C가 가계 밖에서 A한테 훔친 화장품을 가지라고 해서, A는 받아 집에 옴

     * CCTV는 녹화확인되었고, A와 C가 얘기하고, C는 훔치고, A는 두리번거리는 것이 찍혔음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3-06

    절도죄나 장물죄 관련 혐의로 실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경찰의 조사나 출석 예정이 아닌 경우 또는 형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명확한 고소 내역 및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소나 범죄 성립가능성 또는 처벌 여부나 유무, 벌금 정도 등을 포함한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는 업무나 시간관계 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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