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집행
2021-08-05 18:21:51 가사소송법에는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하여 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판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소송에서 외국판결이 인정이 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판결문에
"이 사건 이혼 판결(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집행판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효력을 가진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하여 외국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판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소송에서 외국판결이 인정이 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판결문에
"이 사건 이혼 판결(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집행판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효력을 가진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