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1-08-19 16:05:49
    제가 몇달전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중에 상대팀에 여자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 2명과 함께 장난삼아 성희롱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를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사과를 하기위해 연락처를 물었으나 여자측에서 거절하여 아무것도 못 한 채로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여자측이 친구 한명에게 전달하여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도 모르고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은 받는다는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가 큰 잘못을 하였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몰라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
    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8-25

    형사고소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건이 착수될 예정이거나 피의자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인측이 접수한 고소장, 고발장 등 또는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법령에 따른 범죄 성립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져있는지, 증거는 충분한 지 등등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혐의없음의 주장여부나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형량이나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형사사건의 특성 상 사건 배당 등으로 형사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또는 해당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단순히 간략한 질문만으로 사건 검토나 답변 또는 향후 경찰 출석이나 조사시의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이에 사건의 자세한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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