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금전의 법적 서류는?

    2021-08-20 20:29:05

    엄마에게 5천만원(이자붙으면 7천은 될듯요) 언니에게 7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는데(언니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 하나 없이 엄마에게는 10년전쯤 한번에, 언니에게는 15년전부터 몇천, 몇백씩...

    그런데 제가 최근 좀 어려워졌고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당분간은 받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차용증이든 뭐든 받아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될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8-25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은 상호간 당사자의 문제이며 그 외 가족이라해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나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모든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