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원금납입후 발생한 남은 연체이자는 다시 이자가 붙나요?

    2021-09-03 11:40:17
     안녕하세요, 

    지주택조합을 통해 발생한 일입니다.

    기존 방향과 달리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대출이 많아지는 와중에

    2차 선납금 2천만원을 연체해서 내었고, 

    이자율 18%를 통해 몇개월사이 단기적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장 앞에서 2천만원을 송금하고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차후 상환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에 제가 연체이자는 그럼 추가적인 이자가 붙냐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허나, 조합장은 차후 비리로 여러번 바뀌었고

    지금에서야 연체이자에 이자가 붙느냐 마느냐로 언성이 높아지는데


    질문은 

    원금이라 할 수 있는 2차선납금을 납부해서, 납부자로 처리되었고

    남아있던 연체이자 170만원이 다시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원금이 없어진 연체이자는 이자가 붙을 수 없다는데



    원금납입후 남은 연체이자는 이자가 붙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9-07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분양이나 청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관련 단순 문의는 해당 분야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임대차거래나 임대차계약의 문제 또는 분양, 매매 등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중개관련 문제, 이사나 이전, 부동산 거래, 그 외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한 문의 등은 관련 공인중개사 또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하시거나 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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