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로 사고

    2020-03-30 11:27: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도림천 자전거도로
    - 사고일시 : 2020년 3월 29일 오후 1시 29분경
    - 사건의 경위 :  자전거도로에 스케이트 보드가 미끌어져서 보드가 멈춰있었는데 반대방향에서 자전거가 빨리와서 오지말라고 제스쳐를 취했는데 자전거 타시는분이 노래를 듣고있고 보질 못했는지 보드를 밟고 넘어져서 전화번호 교환 후 헤어짐
    - 손해의 내용 : 전방주시안한 부분도 있는데 자전거 긁힘, 헬멧, 옷(팔목부분 찢어짐),병원비를 전부 물어달라고 함. 
    - 증거유무 : 헬멧 옆에 부서진 사진을 나에게 보내줌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4-01

    자전거 관련 사고나 단순 접촉 등 교통사고 문제 등 관련 사안의 경우, 현재 내부운영 등 사정상 관련 검토 및 간략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소송이나 관련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통사고 관련 문의는 전문 분야가 별도로 있으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이나 해당 보험사의 교통사고 관련 담당부서 또는 경찰 등 기관에 문의바라며, 더불어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하게 되니,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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