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광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2021-09-07 12:45:05
    서울시청과장에서 코로나 선별 검사를 받던중

    앞에서 시위(고소장 제출?)하던 목사가 이걸 넘어가면 목사직을 그만두겠다 관두겠다는 발언을 하여
    시끄러워 그만둬! 그만둬! 새끼야! 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순간 앞에서 촬영중이던 늙은이들이 욕을 하며 득달같이 달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대며 욕을 하고 소리치기 시작하고(저도 맞대응한다고 소리치며 욕을하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대치하다가 상대측에서 고소한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고 저는 무시하고 선별검사를 받았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측에선 제 인적사항을 받아갔으며  그순가 경찰과 대화중이던 저를 찰영하는 20~30대 남성에게 뭘 찍냐고 하니 영상 재생중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저와 경찰을 계속 촬영하며
    저를 고발하면 되냐고 경찰에게 묻더군요.

    해당건이 고소나 고발등으로 법적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역으로 제가 그사람들을 마스크로 가렸다고 하나 제 얼굴을 멋대로 방송으로 내보내고 먼저 욕을 시작한것으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9-09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 또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신고내역은 물론 고소나 고발장 등 내용 파악이 우선이므로,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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