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층간소음 윗집입니다.

    2020-05-12 22:04:46
    안녕하세요 . 층간 소음으로 올라오는 아랫집 할머니 때문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추가 오늘 알게된 내용인데,그 전에 저희집에 살던 가족도 그 할머니때문에 경찰서까지 갔었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간거라고 들었습니다. ))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작년 말쯤에 이사 왔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최근 2개월 동안은 지금은 동생이랑만 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3번 정도 올라왔었고, 지금 2번 정도 오늘까지 해서 더해서 총 6번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층간 소음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반려동물도 키우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생활 소음 이외에 큰 소음이 날 일이 정말 없습니다.
    처음 한 두번 올라왔을때는 아랫집의 입장을 윗집으로서 다 알 수는 없으니 매트를 구매해서 거실 주방쪽에 깔고 실내화를 생활화하는 등 큰 소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저희가 집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소리를 듣고 있다가 동생이랑 저가 집에 있단 확신을 가지고 올라와서는 문을 발로 차는등 쾅쾅
    위협적으로 욕을 하면서 문 앞에서 한동안 계속 혼잣말을 하다가 갑니다.
    ( 알기로는 초중생아이, 할머니, 남자성인추정으로 되는 가족이 사는데 할머니가 다리한쪽이 아파서 하루종일 집에있다고 하십니다.)
    초반에는 조심하겠다 얘기하면서 최대한 말로 풀려고 노력했으나,
    10-15분 정도 저희 집 현관에서 본인이 할말만 소리지를뿐 저희말은 듣지 않습니다.
    위협적이기도 하고 이제 평소에 벨 누르는 소리조차도 그 할머니가 올라와서 폭언을 하고 갈까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이상 이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5-15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사나 해결을 위한 조치 등을 받으시거나, 별도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문의 또는 상담하여 분쟁에 따른 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과도한 층간소음 또는 도를 넘은 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민,형사절차로의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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