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보험 보상사기가 의심되고 피해보상 문제입니다.

    2020-07-14 12:50:11
     작년말 누수가 있었고. (그이전에도작은누수가있었고 보상은전혀없엇습니다)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한후에  보험금은 본인들이 수령하고 직접고쳐주겠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해당업체를 운영한다고 했고 .거짓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고쳐줄테니 공사완료 서류에 싸인만 요구했고. 거절했구요.
     사정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사정사가 왔는데.철저히 윗층말만듣고 편파적인 사정을했고.
     누수위치도 잘못파악한상태로 감정을했습니다. 
     화장실.작은방.등에 누수자국이 있는데도..이번누수가 아니라 예전 누수라 다른사건이다는식으로요.
     예전에도 누수가 있었고.. 보일러실수리를 해주지 않아서.제가 개인사비로 응급처지해놓았구요.

     사정사는 이번사건아니라도 누수는 확실하니 정식견적서에 포함시키려면 재승인기간이2개월 걸린다.
     그러니.. 깔끔하게 다듬는정도로 견적외로 추가비용을 승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경우는 관리소장님이  누수될때 동영상 촬영을 한상태인데도 인정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거실. 작은방.화장실.보일러실 이 누수피해를 입었는데.. 거실만 승인.
      작은방 은 제가 사비로 수리.  
    화장실.보일러실은 따로 수선비 준다고 누차에 말하고 결국 안주더군요 (녹취를약간해놨구요 이부분)
    서류에 사인은 집주인은 아버님인데 제가 위임장없이 사인한상태구요.
    피해보상부분에 불만이 있고.. 사정사랑 윗층분이 공사없이 보험금을 타려고 한점이 의심스러워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려했지만.  보험사가 어딘지 알려주지 않은상태로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정사랑 윗층분들 의도대로  거실만 수리한채로 5개월 정도 지난상태입니다.   소송을 생각하고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위임장없이   아버님 성함 주민번호를 적은 보험서류가 효력이 있나요?  공사전에 사인했고..약속이행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상태입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단 백지동의서에 싸인하게 했는데 그걸믿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보험사와 윗층.사정사 모두한테 소송해야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7-20

    누수 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의 문제이며,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등 에 기초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자는 누수의 원인제공자나 보수 책임자에게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나 수리비용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이고, 또한 소송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니 소송 대비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소송 진행이나 착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