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전거의 정비불량으로 인한사고

    2021-10-05 17:18:57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중 업체의 정비불량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단순 이용 중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으라는데, 그럼 치료비용만 지급받는거 아닌가요..? 제 잘못도 아닌일로 발생한 일인데 치료비이상으로 배상 받을수는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보험사에 청구 할 때 정비불량이나 하자에 관해서는 얘기하지말라고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말이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0-08

    보험비 지급이나 보상 등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고. 그 외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인 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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