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 협의 이후 조정 조항 이행 관련

    2021-10-21 13:11:40
     작은 집을 시공 후,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은 시공사 대표를 상대로 나홀로 전자 소송을 통해 하기와 같이 조정 협의 되었습니다.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해당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다른 분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의 블로그와 지역카페 등에 해당 사실을 게시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게 싫었는지 조정 협의 때 피고의 요청으로 "조정조항 3"에 해당 게시내용을 삭제 하도록 요청하여 기재가 되었습니다.

     

    질문 1 : 피고가 문자로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 하였으나, 저는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꼭 답을 주어야 하나요?

     

    질문 2 : 혹시, 제가 해당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행 하지 않으면 "조정조항 1" 에 해당하는 금액의

    집행을 피고가 중지 할 수 있고 중지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조정조항에는 "삭제 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즉시" 라든기 기한이 명시 되어 있지 않기에

    최대한 시간을 벌어 보려 합니다.(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았으면 해서요.)

     

    질문3 : 제가 게시글 삭제를 미루어 피고가 조정금액 입금을 중지 하면,

               저는 게시글 삭제를 하지 않은채 조정금액 입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로 연락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 이미지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0-25

    임의조정이든 강제조정이든 질문사안은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등 관련한 서류나 자료, 문서 등을 가지고 근처의 법률사무소나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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