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대표 선거가 부정일 경우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2021-11-11 15:05:1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종중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종중원들에게 아무런 소집절차도 없이
    대표 후보인 종원 A와  총무 B가 총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종중 총회를 열고 (종중원의 수 약430명)
    A를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8명 중에는 우리 종중원이 아닌 자가 4명이 있었고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을 참석케하여 A를 대표로 선출케 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만약 이후에 종중총회를 다시 열어 이를 추인하였다면 A의 대표자격은 유효한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수가 없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1-11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 중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율을 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종중 재산의 처분을 둘러싸고 조원들 간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실무로 볼 때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과정이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 일 것입니다. 임시 총회의 결의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매 대금의 분배를 놓고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때부터는 분쟁이 고조되는 시기이며 대부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분배의 문제로서 종중 대표나 임원들 소수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분배를 한다던 지, 일부 종원을 배제하고 불공평한 분배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 4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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