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법률~~~~부탁드립니다.

    2021-12-01 17:53:15
     안녕하세요~~
    저는 9월경 코로나 시국에 감염병관리에의한 법률 위반 건으로
    홀덤펍에서 근무하다가 경찰에 걸리게 되어
    구약식 청구가 되어 벌금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구요

    궁금한점은 같은건으로 걸린 다른 사람은 벌금이 2백나왔구요
    저는 3백이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된건지 궁금하구요

    또 다른 홀덤펍에서 걸렸을때는 과태료 10만원으로 구청에서 과태료 내라고 나왔는데
    홈덤펍 마다 달라서 어딘 벌금 어딘 과태료~ 이런식으로 나오나요??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2-06

    법정형은 형법각칙 또는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형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단형은 형법 제56조 등을 거쳐서 정해진 형의 범위를 뜻하며, 법률상 및 재판상 가중,감경을 거쳐서 결정되는 형을 말하고, 선고형은 처단형에서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정하여 내린 최종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이후 형사법원의 양형기준 등에 따른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내용만으로 그 이유를 판단하거나 예상,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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