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2020-09-08 15:38: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SNS으로 만난 상대에게 1:1대화를 하다 성희롱과 제가 원치 않았음에도 노골적으로 성기를 찍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다른 계정으로 만들어 도피했습니다. 이후 저의 입장을 전달한 대변인과, 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가해자와 함께 디스코드란 앱으로 방을 파서 만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뇌전증이 있다라고 밝히고 계속 사과하지 않은 채 말을 돌렸습니다. 이후 계속 침묵하는 가해자가 볼 수 있게 SNS상으로 해당 사건을 요약하고 무슨 잘못을 저질렸는지에 대해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한달 후 갑자기 어떤 SNS 유저가 저희의 글이 저격글이다 장애인을 비하했다라는 말을 들으며 글을 삭제하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글에 대해 반박글을 올렸지만 그 유저는 계정을 삭제했고 다른 유저는 서로 오해하고 서로 잘못했다며 가해자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에 힘들어한다라며 저희를 질타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은데 가해자는 저를 차단하고 아무 말 없으며 옹호했다고 볼 수 있는 유저는 도망가거나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SNS 상 공론화는 당사자끼리 해결해라는 말에 저희끼리 해결하려 했고 SNS상 일은 SNS에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면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만약 제가 고소를 한다면 가해자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님 옹호한 유저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9-14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로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해자에게는 성희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등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법, 성폭력처벌 특례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문의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성립여부나 판단, 향후의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진행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이에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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