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12-21 13:35:34
     2021년 8월 초에 후배에게 코인개발 및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총 \113,000,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에 이자(월10~20%)를 붙여서 준다고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8월5일 입금 47,000,000원
     2차 9월3일 입금 25,000,000원
     3차 10월20일 입금 42,000,000원
     총 입금액 \113,000,000원

     그리고, 8월~11월까지 총 \ 53,400,000원 받았구요.(미수금 \59,600,000원)

     후배또한 위 금액이 대표에게 전달한 금액이라, 후배도 코인 대표자에게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으로 형사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를 하면 대략 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12-24

    문의 및 질문 내용만으로 투자 당시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나, 투자 경위나 투자금 용도 등 문제는 물론 수회에 걸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자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수사기관인 경찰의 판단이 중요하며, 별도로 채권의 회수나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은 결국, 형사고소 이후 상호간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소송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며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답은 어렵고, 기간 또한 예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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