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20-09-11 13:35:26
     저랑 제 친구가 7월 21일경 술을 먹고 횡단보도 앞에 서있다 지나가면서 어떤여성분이 밀려넘어지면서 다치셧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자체가 저랑 제친구는 술이 너무 취한 나머지 기억이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는데 8월13일경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다음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7일에 피해자분에게 연락이 왔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저희들때문에 눈수술도 2번정도햇다하시고 과일 장사를 하는데 손해가 생겼다고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정도로 큰 금액은 저희가 구하기고 힘들고 생각도 못하고 있던거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술먹고 그래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많이 죄송한 마음은 크지만 조금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09-15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발생사안이나 사건, 합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따라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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