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관련입니다.

    2022-01-07 13:04:15
     법알못 시민에게 큰힘이 되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부친께서 곡성군 겸면에서 사시다 1953년경 담양군 창평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1967년 고인이 되셨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2년이 되었습니다.
     
    2. 그 당시 살던 겸면집을 매매, 증여 등 어떻게 처분하고 오셨는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3. 2022년 1월 5일, 곡성군으로부터 1통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 로 되어 있습니다.
     
    4. 요지는 신청인이 1977년에 겸면집을 매매로 취득하였다며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상속인인 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것입니다.
     
    5. 오래 전의 일이라 그 당시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인 측도 주장만 있을 뿐 다른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6. 이의신청을 없을 시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는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1-07

     사안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곳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