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학원폭력관련)
2018-11-01 16:12:54학교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다른 친구들을 선동하여 끊임없이 아이를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일주일전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크게 다쳐 코와 입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화장실에 가서 지혈을 한후 병원으로 응급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괴롭히는 그 친구가 제 아이의 피가 묻은 세면대를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살인현장이라고 희화화하여 게시하였고 아이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다쳐 흘린 피묻은 장소를 촬영하여 모두가 볼수 있는 페이스북에 희화화하여 게시한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다쳐 흘린 피묻은 장소를 촬영하여 모두가 볼수 있는 페이스북에 희화화하여 게시한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