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학원폭력관련)

    2018-11-01 16:12:54
    학교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다른 친구들을 선동하여 끊임없이 아이를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일주일전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크게 다쳐 코와 입에서 피를 많이 흘렸고 화장실에 가서 지혈을 한후 병원으로 응급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괴롭히는 그 친구가 제 아이의 피가 묻은 세면대를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살인현장이라고 희화화하여 게시하였고 아이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다쳐 흘린 피묻은 장소를 촬영하여 모두가 볼수 있는 페이스북에 희화화하여 게시한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11-02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