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대표 자동차 리스법적 책임

    2020-11-30 23:09:16
     현법인대표 대표이사입니다 주식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나 전임대표시절에 BMW자동차 리스차량(미니밴) 연대보증인 강두순 전전임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미납으로 인하여 BMW자동차에서 차령 회수하여 공매처리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진행중
    현재 법인은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중
     
    이럴경우 현대표이사는 어떻 책임을 지나여
     
    법원에서 현대표이사 집으로 지급명령의 당사자 표시중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자 표시을 전임대표에서
    현대표자로 경정한다 문서가 저희 잡으로 도착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0-12-0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의 경우, 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간 제출서면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나 절차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내용 판단이나 검토가 불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면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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