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중 변호사와 문자 상담
2022-02-15 12:06:34 주말 중에 변호사와 문자 상담을 잠깐 하다가, 더 이상의 답변을 원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상담료 청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변호사께서 말했습니다.
상담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가 되는 거죠? 혹시 폰요금에 묻어나오는 것인가요?
저는 더 이상의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상담료 청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변호사께서 말했습니다.
상담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가 되는 거죠? 혹시 폰요금에 묻어나오는 것인가요?
저는 더 이상의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