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이혼관련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여 글올립니다

    2020-12-29 18:48:31
    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아버지 합의이혼은 불가합니다(아버지가 거부, 살기싫은사람이 그냥 나가라고 함)

    -. 과거 상황
      1. 어릴적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2. 이버지 대신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대신 하였습니다

    -. 현재 상황
      1. 집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아버지는 2020년 12월24일부로 세대분리하여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3. 현재 세대주는 어머니로 변경 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현 상황에서 어머니는 이혼 및 현재집을 본인이 받길 원하십니다(현재집도 어머님이 구하셨는데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하는바람에..)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되길원합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1-01-05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은 물론 관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부수한 논점과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가족 관계, 재산 정도나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 정도 등등 부부간의 혼인생활, 가족사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라 절차의 진행이나 상담은 물론 차후 법원에서도 제반 사정 등 여러가지 부분과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을 뜻하는 바,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경제능력의 차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상담과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