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봉훼손죄 및 비밀침해죄 여부

    2018-11-12 09:42:00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15일에 후임자(계약직 직원)가 입사5개월만에 퇴직(1월31일부)한다고 하여 
    그간의 노고와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2매 그리고 손편지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스티커로 부착후, 
    다시 작은종이백 손수만든 누룽지와 상품권, 손편지를 넣은후 테이프로 밀봉하였고,
    이것을 다시 큰 종이백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후 후임자의 우편물함에 전달 하였습니다.

    후임자는 바로 감사와 응원한다는 답변이 와서 저는(전임자)그 선물을 받은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분이 퇴직하면서 제가 준선물을(종이백) 다시 저에게 전달해주라고 주변동료들에게 이야기 하고 책상위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후임자분은 제가 준 선물과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동료들은 저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모든물건을 뜯어보고 오픈하였고, 다시 편지까지 뜯어서 주변사람들에 내용까지 오픈한후,  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편지내용 : 누룽지 잘복용하고, 상품권은 아들초등학교 입학하니 가방하나 사줘라, 그리고 다음에 
                    기회되면 식사나 한번 하자,

    제가 후임자에게 준 선물을 후임자가 다시 저에게 돌려주라고(문서 및 녹취내용 있음)한 선물이나 편지를 마음대로 주변동료들이 개봉하여 여러사람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이분들에게 개봉훼손죄 및 비밀침해죄를 적용하여 신고할수 있는지요?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11-13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16조) 봉함 기타 비밀 장치란 사람의 편지 · 문서 ·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16조 2항)

    이에 위 사안상의 행위 태양이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단은 경찰이 하게 되므로 우선 고소조치하여 경찰 등 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해당 수사기관이에 문의바랍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18-11-13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중 '사안상의 행위 태양이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1. 제 편지를 마음대로 뜯어봐도 비밀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지요?
    2. 2개의 종이백도 테이프로 봉함하였고 이것 또한 뜯어서 오픈하였는데 이 또한 죄가 안되는지요?

    질문자의 편지봉투 모습은 : 고급스러운 편지봉투에 상품권과 손편지를 같이 넣었고 스티커로 부착한 상태입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