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개인사진요청

    2018-11-24 02:01:08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상담 받으러 가서
    제 얼굴을 각도별로 4컷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DSLR로 조명아래서 화질좋은 카메라로 찍었으니 아주 선명한 사진들이죠.  
     
    윤곽성형에 대해 원장님께 상담만 받고 나왔고 상담비는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는데 제가 그 때 그 성형외과에서 찍은 사진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얼굴에 피부과에서 받은 의료과실로 흉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정말 그만큼 흉터가 잘나온 사진이 없어서 그걸 피부과 의료과실 증거사진으로 소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그때 상담받기 위해 병원측에서 찍은 제 사진 사본카피 요청을 했습니다. 왜 필요한지 피부과 의료과실 이런 언급 전혀 안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정말 그 시기에 찍은 사진이 꼭 필요하다 라고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성형외과측에서 원하시면 사진을 지워드릴 순 있지만 외부로 사진유출은 병원자체에서 금지되어있다며 절대 안된다며 사진을 못보내준다는거에요.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인가요? ??
    의료법 제21항, 의료진측은 환자측이 의무기록 사본 카피를 요청하면 응해줘야한다 라고 알고 있고,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사본카피 비용을 따로 지불요구하면 그 부분은 환자가 지불해야하는 게 맞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의료진이 그 요청을 거부할시 소송대상이 된다고.  
     
    질문1. 성형상담을 위해 찍은 제 얼굴사진은 저의 의무기록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냥 저를 찍은 사진인데 외부유출이 절대 안된다며 병원측에서 한사코 거부하는데
    저는 진짜 그 사진이 절실하거든요. 거기에 그 시기에 제 흉터가 고스란히 아주 적나라하게 찍혀있어서.
    따로 밑부분만 사진을 잘라서 보내줘도 괜찮다해도 그것도 안된대요.

    질문2. 병원측에서 제 사진카피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겁니까?
    외부유출이 금지되어있다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로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일 뿐인데 그냥 제 얼굴을 찍은건데 왜 못 사용하게 하는거죠?
     
    질문3. 그 사진을 받아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부디 도움을 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11-26

    의료법 등 특별법의 구체적인 판단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의 소송이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참고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정도 및 피고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