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문서 작성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2-05-04 11:44:49
     현재 준비중인 서비스가 있는데, 학교에 수업보조 프로그램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학생의 초기에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의 이름 및 학번등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를 위해 선생님이 저희서비스에 정보제공을 한다는 제3자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항목과

    저희 서비스 내부에서 또 다른 기관으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하여서 저희 서비스가 또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제3자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항목이

    같은 가정통신문에 작성되려고 합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게, 이 두가지 제3자 정보제공활용동의 내용이 하나는 주체가 선생님 to 저희서비스이고, 하나는 저희서비스 to 다른기관 인데, 같은 동의서에 입력되어서 학부모 동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5-05

     사안이 불충분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주체별로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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